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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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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