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6.2>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1.12.16, 2023.4.11, 2023.7.11, 2025.10.1, 2025.12.30>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1. 기획 전문위원회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3. 평가 전문위원회
4. 재정 전문위원회
4의2.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2018.5.1>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2018.5.1, 2021.12.16, 2023.4.11, 2025.10.1, 2025.12.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7>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2021.12.7>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② 삭제 <2020.7.7>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1.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 사업 간 중복ㆍ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방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절차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12.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회원국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영유아교육재정 및 국민보건계정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4.28>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ㆍ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나.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퇴직금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다. 출입국ㆍ병무ㆍ교정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정보ㆍ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7.11>
⑤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② 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