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삭제<2024.8.13>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 운행계획
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8조
삭제 <2026.9.15>
제3장 건설
제3장 건설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제10조
삭제 <2016.6.21>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제4장 안전관리
제4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1. 법 제19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3>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3>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궤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휴지 등으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제17조(자체 안전관리)
제17조(자체 안전관리)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다만, 휴지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궤도시설의 경우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일상점검을 2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3개월마다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의 내용
3.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4.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5.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방안 및 연간 추정 수송량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위탁 신고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