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7.10공포일자 2024.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
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다. 경영개선 실적
2. 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22.6.28, 2024.7.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② 삭제 <2014.11.19>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의3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