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
삭제 <1999.4.9>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서비스디자인 부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08.10.20>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선정신청)
제10조(선정신청)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12조
삭제 <2008.10.20>
제13조(선정 및 시상)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삭제 <1999.4.9>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
삭제 <1999.4.9>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 해당 상품
나. 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7조
삭제 <1999.4.9>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1999.4.9>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1999.4.9>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삭제 <2001.5.24>
제31조
삭제 <2001.5.24>
제32조
삭제 <2001.5.24>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4조(과태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