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6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 분야 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사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
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36조
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