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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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73호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30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