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5.3.3>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본인의 의견을 등록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을 것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2. 제2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 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 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5.7.24>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제27조(시판품조사 등)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9, 2015.7.24>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제30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5.10.1>
1. 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2.3, 2015.3.3, 2015.7.24, 2017.1.26, 2017.6.2, 2017.7.26, 2021.8.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3.3, 2015.7.24, 2017.1.26, 2017.7.26, 2021.8.3, 2025.10.1>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2025.10.1>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