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8.13>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의 관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다른 경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