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병원(이하"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2002.12.11>
제7조(감사의 직무)
제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삭제 <2002.12.11>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11>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제10조(원장의 추천)
제10조(원장의 추천)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행정처ㆍ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1994.5.26, 1997.4.4, 1999.4.19, 2002.12.11, 2004.3.9, 2022.8.9>
②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행정처에 처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각각 실장 1명을, 교육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⑤ 제1항에 따른 부문ㆍ처ㆍ실 및 부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
제15조
삭제 <2002.12.11>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2002.12.11>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