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2.16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ㆍ7ㆍ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제5조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