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9.10.08공포일자 2019.10.08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적항)
제2조(선적항)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제4조
삭제 <2008.1.31>
제5조
삭제 <2008.1.31>
제6조
삭제 <1999.10.11>
제7조
삭제 <1999.10.11>
제8조
삭제 <1999.10.11>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
삭제 <2008.1.31>
제11조
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