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2020.8.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제3조(선박의 범위)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5.1.6>
제4조(한정면허)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2023.10.17, 2024.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7>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제6조
삭제 <1998.2.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 삭제 <2015.3.24>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제11조(시험과목)
제11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8.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12조(시험방법)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2.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7.5.25, 2008.2.29, 2013.3.23, 2015.3.24, 2017.7.11, 2023.10.17>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삭제<2023.10.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10.17>
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2023.10.1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11, 2023.10.17>
1. 해양경찰교육원
2. 해군교육사령부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승무기준)
제22조(승무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2.2.22>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2013.3.23>
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4>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제25조의2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