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05.16공포일자 2023.05.16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1. 「보험업법」
2. 「은행법」
3. 「한국은행법」
4. 「예금자보호법」
5. 「한국산업은행법」
6. 「중소기업은행법」
7. 삭제<2014.12.30>
8. 「한국수출입은행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삭제<2023.5.16>
12. 「산업발전법」
13. 「상호저축은행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2. 「농업협동조합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외국환거래법」
27. 「금융지주회사법」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재산의 운용)
제4조(재산의 운용)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