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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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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343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5.22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