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2026.9.8>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자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8>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조의5(사업자지정 심사비용)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한국소비자원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8>
제11조의7(사업자지정의 취소)
제11조의7(사업자지정의 취소)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ㆍ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30>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4.30, 2026.9.8>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8.4.30, 2026.9.8>
1. 삭제<2026.9.8>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6.9.8>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참석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대책의 수립에 즉시 착수하는 등 종합대책의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한 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세부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관련 전문가를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긴급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6.9.8>
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국제협력
제3절 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
제4장 소비자단체
제4장 소비자단체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역학시험(力學試驗)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1>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④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⑤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5. 삭제<2009.7.22>
6. 삭제<2015.8.11>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장 한국소비자원
제5장 한국소비자원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0조(상임이사)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6장 소비자안전
제6장 소비자안전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ㆍ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30>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항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30>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47조(위원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8.11>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8.11>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8>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9.8>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8장 조사절차 등
제8장 조사절차 등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9장 보칙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8조(권한의 위임)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10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