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ㆍ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학교.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학교의 분교, 부설학교 및 병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ㆍ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해당 단체의 활동 구역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③ 삭제 <2022.6.7>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9조(대의원 총회)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보건ㆍ의료조합의 명칭, 설립 목적, 연혁, 업종, 업태, 주소 및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나. 보건ㆍ의료조합의 조직, 임직원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라.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제12조(변경등기)
제13조(해산의 등기)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수가 5개 이상일 것
2.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