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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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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768호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9.06.01
공포일자 2019.05.2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