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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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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29768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9.06.01공포일자 2019.05.21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