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36423타법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