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1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2.21공포일자 2025.12.1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조종면허
제2장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⑤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③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2급 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항해 및 기관(機關), 조종술(操縱術)
2. 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 개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帆走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1. 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2.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면허증의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한다)를 이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항구역만을 운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제4장 안전관리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관리ㆍ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④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래프팅기구의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9조(자료 제출)
제6장 보험
제6장 보험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