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1. 삭제<2012.1.17>
2. 삭제<2012.1.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5.10.1>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6>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1.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제16조
삭제 <2017.1.17>
제17조
삭제 <2017.1.17>
제18조
삭제 <2017.1.17>
제19조
삭제 <2017.1.17>
제20조
삭제 <2017.1.17>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12.16, 2025.10.1>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8.6.12, 2025.10.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0.11.24>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수질오염경보)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4.11.24, 2019.10.15, 2025.10.1>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2017.1.17, 2019.10.15, 2025.10.1>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1.24, 2025.10.1>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1.28, 2017.1.17>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4, 2025.10.1>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5.10.1>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1.17>
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개정 2010.2.18, 2023.4.4>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한다)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5.10.1>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4.4>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4.4>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제54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7>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7>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6.26, 2010.2.18, 2011.10.28, 2012.7.5, 2017.1.17, 2019.10.15>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2019.10.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4.28, 2017.1.17>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2025.10.1>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19.10.15, 2025.10.1>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5.5.26>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ㆍ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1.11.23, 2025.10.1>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삭제<2021.11.23>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장 폐수처리업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삭제 <2018.1.16>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8.1.16, 2019.10.15, 2021.11.23, 2025.1.21, 2025.10.1>
12. 삭제<2021.11.23>
13. 삭제<2017.1.17>
15. 삭제<2015.5.26>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3조(보고)
제83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업무의 위탁)
제84조(업무의 위탁)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0.15, 2021.11.23, 2023.5.23, 2025.10.1>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