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통령령 제3614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2.27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3.8.21, 2006.2.9, 2016.5.31, 2019.2.12>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및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⑥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제4조
삭제 <2019.2.12>
제5조
삭제 <2019.2.12>
제6조(정산통지)
제6조(정산통지)
제7조(직권정산)
제8조
삭제 <2019.2.12>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2.7>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평균세액증명)
제12조(평균세액증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 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3. 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④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⑦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7.4.5, 2026.2.27>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5>
④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5>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8>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23.2.28, 2026.2.27>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삭제<2026.2.27>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6.2.27>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②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세액, 제조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2000.10.23, 2008.2.29, 2025.12.30>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1. 고시요청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ㆍ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환급의 신청)
제18조(환급의 신청)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ㆍ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4.5>
⑦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당해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급을 요구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즉시 당해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체 및 입금내역을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급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세관장은 소관세입금계정의 세입금이 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금액의 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소관세입금계정에 세입금의 여유가 있는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이체하는 세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필요한 금액을 세입금의 이체를 요청한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이체받는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이체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도록 이체하는 세관장에게 지시하고 그 사실을 이체받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세관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이체받는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금을 이체하고 이체받는 세관장과 이체하는 세관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환급신청인의 계좌등을 조사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환급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등의 금액
2.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환급의 제한)
제25조(환급의 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 삭제 <2014.2.21>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30조(가산금액)
제30조(가산금액)
②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6.2.9, 2007.4.5, 2016.2.5, 2017.2.7, 2023.2.28, 2025.12.30>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제33조(서식)
이 영에 의한 신청서ㆍ통지서ㆍ지시서 및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