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4. 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5. 지정에 따른 추정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6. 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7.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9.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1. 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제4조(지정 요건)
제4조(지정 요건)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 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6조(지역의 구분)
제7조(입주 자격)
제7조(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2025.10.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일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제10조(입주계약 등의 통보)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1.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역외작업 전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2. 작업의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재: 1년 이내
2. 시설재: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26조(재고 기록 등)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2.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나.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다. 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라. 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마. 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바. 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사. 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1. 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2.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및 장비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025.10.1>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2조
삭제 <2022.10.4>
제33조
삭제 <2011.7.15>
제34조
삭제 <2011.7.15>
제35조
삭제 <2011.7.15>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2.7.5, 2025.7.1, 2025.10.1, 2025.12.30>
20.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결과 통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7.1, 2025.12.30>
2. 삭제<2016.7.26>
3. 삭제<2016.7.26>
4. 삭제<2016.7.26>
11. 삭제<2016.7.26>
12. 삭제<2016.7.26>
13. 삭제<2016.7.26>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6, 2020.7.28, 2022.7.5, 2025.7.1, 2025.12.30>
19.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22.7.5>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7.1, 2025.12.30>
14.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 통보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2025.10.1>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