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5>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3조(승강기의 종류)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25>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25>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
가. 판매일 또는 양도일
나. 품질보증기간
다. 품질보증내용
라.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바.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1.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14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6.1.2>
1.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승강기안전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품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4. 승강기안전부품명ㆍ승강기명 및 모델명 등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선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2.3>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21>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1.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2.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2.3>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24.7.30>
제57조
삭제 <2024.7.30>
제58조
삭제 <2024.7.30>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업무의 위탁)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ㆍ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12. 삭제<2024.7.30>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