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3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02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 2013.3.23, 2017.11.28, 2019.6.25>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28>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의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2. 재배지 주소 및 면적
3. 재배하는 식물의 수령(다년생 식물로 한정한다), 품종 및 수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비용 부담)
제4조(비용 부담)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7.16>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가. 병해충 발생 지역의 병해충 발생ㆍ분포ㆍ방제 현황 및 식물별 재배ㆍ생산ㆍ판매 현황
나. 병해충 발생 식물의 소유자ㆍ재배자ㆍ판매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규제병해충등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포함한다)의 수입경로
4. 그 밖에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7.16>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1.23, 2024.7.16>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