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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35731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02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 2013.3.23, 2017.11.28, 2019.6.25>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8>
1.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2.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해당 금지품을 포장ㆍ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28>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병해충 조사: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등"이라 한다)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운반용구 등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조사
2. 병해충 방제: 규제병해충등의 방제를 위한 소독 약제의 살포 및 물품의 소각ㆍ매몰ㆍ반송
3. 환경정비: 규제병해충등의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잡초 제거, 공항ㆍ항만 야적장 바닥의 균열ㆍ틈새 메꾸기 등 청결 유지 및 시설의 보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의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식물재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재배지 주소 및 면적
3. 재배하는 식물의 수령(다년생 식물로 한정한다), 품종 및 수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말한다.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 작업복, 신발, 모자, 장갑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2.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추어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을 살포할 것
3. 「종자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ㆍ판매 이력이 기록ㆍ보관되는 묘목을 구입할 것
4. 재배지 내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ㆍ조사하고, 병해충이 발견되면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비용 부담)
제4조(비용 부담)
① 시ㆍ도지사는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7.16>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배 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
2.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3.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
4.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 등에 소독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6>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과수화상병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 <신설 2021.12.28, 2024.7.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7.16>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방제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3. 제36조에 따라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후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는 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병해충의 생리ㆍ생태 자료, 병해충의 발생 현황, 예찰 조사 및 방제 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병해충 발생 지역의 병해충 발생ㆍ분포ㆍ방제 현황 및 식물별 재배ㆍ생산ㆍ판매 현황
나. 병해충 발생 식물의 소유자ㆍ재배자ㆍ판매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규제병해충등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포함한다)의 수입경로
4. 그 밖에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7.16>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의2.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2.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ㆍ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는 제외한다)
2의2.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3.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3의2. 제3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의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5.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6.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
7.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의 보조
8.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9. 제4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제50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나. 제50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다. 제50조제2항제4호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10의2. 제3조의7제3항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증의 발급
10의3.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1.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1.23>
1.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고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
2의2. 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소독시설의 결정ㆍ고시
3. 제7조의4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수입수량 결정 및 고시
4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의 결정ㆍ고시
5.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인정
6.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거나,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7.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과 국내 식물에 대한 피해 여부 결정
7의2.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8.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8의2. 제10조제5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지품 허가의 취소 및 허가의 제한
9.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1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지정ㆍ고시
12의2. 제1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12의3.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변경신청의 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2의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검사실적 보고의 접수
12의5.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13.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실시 및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1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의 지정ㆍ고시
15. 삭제<2017.11.28>
16.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의 지정ㆍ고시
16의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7.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
17의2. 제3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협조 요청 및 이행 여부 점검
18.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검역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19.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20.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역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21의2.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검역관은 제외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
다.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제50조제2항제4호 제33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마.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3.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의 고시
23의2.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병해충의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 사항의 결정 및 고시
24.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ㆍ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9.6.25>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1.23, 2024.7.16>
1.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3.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4.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및 조치에 관한 사무
6. 제37조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8.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