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1.31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제4조(금전채무)
제4조(금전채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
삭제 <1997.12.31>
제12조
삭제 <1997.12.31>
제13조
삭제 <2023.4.25>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보증비율 등)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보증료 등)
제24조(보증료 등)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3.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6.5.31>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