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9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09.30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제2조
삭제 <1995.12.14>
제3조(금전채무 등)
제3조(금전채무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9.29, 1977.6.24, 1979.5.7, 1981.12.29, 1984.10.6, 1989.10.17, 1994.12.23, 1995.12.14, 1997.12.31, 2007.9.10, 2008.2.29, 2009.5.6, 2009.11.20, 2016.5.31, 2019.4.2, 2025.9.30>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의2.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
3의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3조의2
삭제 <1995.12.14>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제12조(등기소)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결방법)
제17조(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6>
②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삭제 <2009.5.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2016.5.31>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6, 2016.5.31>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①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31>
②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의7(유동화보증)
제19조의7(유동화보증)
① 삭제 <2025.9.30>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1.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방식
가. 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이 없을 것
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을 것
다. 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방식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⑤ 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30>
1.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2. 중소기업자등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등과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⑧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등과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30>
⑨ 기금은 제8항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0>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2.12, 2008.2.29>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 2009.5.6, 2022.10.4>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2025.9.30>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제23조의4(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제23조의4(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①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 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보증료등)
제24조의2(보증료등)
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5조
삭제 <2016.5.31>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삭제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