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각각 해야 한다.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삭제 <1999.4.19>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10조(설립인가신청)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0>
2.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1. 인력
2. 물적시설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2015.1.6, 2017.10.17>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1. 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3.11.4>
③ 삭제 <1999.4.19>
④ 삭제 <1999.4.19>
⑤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⑥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0.17>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2.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직장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2025.2.18>
1.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 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 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 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④ 삭제 <2017.10.17>
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2015.7.20, 2021.3.23>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6. 삭제<2008.7.29>
7. 삭제<2008.7.29>
8. 삭제<2008.7.29>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삭제<2023.5.16>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산림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7.20>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② 삭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2018.12.18, 2020.12.22>
1.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주소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3.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12.22, 2024.6.4, 2024.12.24, 2026.6.23>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3. 인천광역시ㆍ경기도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5.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 충청북도
8. 전북특별자치도
9. 강원특별자치도
10. 제주특별자치도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17조(상환준비금)
제17조(상환준비금)
1. 상환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 상환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삭제<2021.12.28>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7.10.17>
1.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22>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매각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경쟁입찰로 직접 매각.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 등에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1. 개인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그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 감사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방법
②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6.27>
1.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3억원
2.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30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500억원)
3. 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내
4. 대출금액이 15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30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0 이내
⑤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0>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③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
나. 삭제 <2015.1.6>
다. 삭제 <2015.1.6>
라. 삭제 <2015.1.6>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5.1.6>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회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나목의 증권의 매입액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에의 투자한도액으로 한다.
가. 지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 또는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증권
3. 중앙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매입액의 합계액이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2호 각 목의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2015.1.6>
1.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2.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가증권
⑥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11(출연금 등)
제19조의11(출연금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산식 중 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B는 공제계약에 따라 수입한 공제료(출연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공제료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9.7>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공제금
다. 공제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중앙회 및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③ 삭제 <2019.7.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⑤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9.7>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6.25>
②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2015.7.20>
④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부실 등이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신설 2015.7.20>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라.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 금융사고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2015.7.20>
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2. 기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제23조
삭제 <1999.4.19>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②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