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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36617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27공포일자 2026.08.25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제2조(곡류 등)
제2조(곡류 등)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3. 감자ㆍ고구마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③ 삭제 <2026.8.25>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② 양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① 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양곡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양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양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제2조의8(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6.8.25>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삭제 <2005.6.30>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8.25>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26.8.25>
제5조의2
삭제 <2005.6.30>
제6조
삭제 <2005.6.30>
제7조
삭제 <2005.6.30>
제8조
삭제 <2005.6.30>
제9조
삭제 <2005.6.30>
제9조의2
삭제 <2005.6.30>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해당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2. 제9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대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 2회 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 1인당 공급물량 등 세부 기준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지원 목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제14조(수입의 허가)
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제15조
삭제 <1999.7.29>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2026.8.25>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2. 양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미곡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곡 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평균 미곡 가격 중 최고 가격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를 말한다.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
제18조
삭제 <1999.7.29>
제19조
삭제 <1999.7.29>
제20조
삭제 <1999.7.29>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ㆍ정맥(精麥)ㆍ밀쌀ㆍ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체명
3. 업체의 소재지
4. 업체의 가공능력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제22조
삭제 <1999.7.29>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양곡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양곡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3. 그 밖에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곡
제24조
삭제 <2009.9.29>
제25조
삭제 <2009.9.29>
제26조
삭제 <2009.9.29>
제27조
삭제 <2009.9.29>
제28조
삭제 <2009.9.29>
제29조
삭제 <2009.9.29>
제30조
삭제 <2009.9.29>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ㆍ포장ㆍ판매ㆍ재고량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ㆍ도착지별 수송량, 화물주명,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삭제 <19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6.8.25>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국가기관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3.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9조의5제1항 및 이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신청의 접수 및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요건의 확인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8.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6.8.25>
1. 제9조의4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제20조의2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3.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4.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2026.8.25>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 중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양곡의 비축ㆍ운용(매입ㆍ보관ㆍ수송ㆍ판매ㆍ원조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른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수입(수입에 따른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제11조에 따라 수입한 양곡(미곡에 한정한다)의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으로의 판매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26.8.25>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6.8.25>
1. 제7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 제22조제2항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