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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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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3225타법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일자 2023.01.12공포일자 2023.01.10
제111조(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