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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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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일자 2023.01.12
공포일자 2023.01.1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11조(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