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5.2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7조
삭제 <2016.7.6>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실태조사 등)
제14조(실태조사 등)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2조
삭제 <2016.7.6>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5.10.1>
1.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속하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14, 2025.10.1>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1. 기획
2. 타당성 조사
3. 기본계획 수립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 감리
6. 사업관리
7. 성과관리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시행과정을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출자 등)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1.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55조
삭제 <2016.7.6>
제56조(업무의 위탁)
제56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