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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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09호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06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ㆍ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18.4.10>
1.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7.28, 2014.11.21, 2016.1.6, 2018.4.10, 2018.6.12, 2020.4.14, 2020.12.8, 2022.1.28, 2022.11.8, 2026.4.7>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9.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
9의3. 다음 각 목의 허가ㆍ면허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나.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다.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라.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마.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말소신고 수리
바.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수리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20.4.14, 2022.1.28>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⑥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