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1.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성평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20.9.22, 2022.6.7, 2025.6.10, 2025.10.1>
제3절 인권 보호 등
제3절 인권 보호 등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1.10.19, 2025.10.1>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의 하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2.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1.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1.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