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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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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314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06공포일자 2026.05.06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