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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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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14호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06
공포일자 2026.05.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