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
대통령령 제3649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01공포일자 2026.06.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06.6.12>
④ 삭제 <2006.6.12>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제4조의2(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
제2장 신규 채용 <개정 2010.12.13>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1>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6.6.30>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 경력기준을 준용하고, 같은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6.6.30>
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1.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별표 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나.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및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②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12.27>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
제3장 전직
제3장 전직
제11조(전직)
제11조(전직)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제4장 승진임용
제4장 승진임용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은 세부 전문 분야별로 미리 우선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와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사, 지도사,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3.12.26>
② 삭제 <2008.2.5>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 2018.9.18, 2019.8.6, 2020.12.29, 2024.12.31>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0.12.13>
제15조(연구 실적)
제15조(연구 실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2005.12.26>
제16조의2
삭제 <2005.12.26>
제17조
삭제 <2004.6.11>
제18조
삭제 <1995.12.22>
제19조
삭제 <2004.6.11>
제20조
삭제 <2004.6.11>
제21조
삭제 <2004.6.11>
제21조의2
삭제 <1998.12.31>
제22조(특별승진임용)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1.5, 2024.12.31, 2025.7.7>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
⑨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⑩ 소속 장관은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⑪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제5장 시험
제5장 시험
제23조(시험 실시기관)
제23조(시험 실시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 <2011.5.23>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6>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5.23>
제23조의2
삭제 <2010.12.13>
제24조(시험과목 등)
제24조(시험과목 등)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0.12.13>
③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제23조제1항 본문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1.5.23, 2011.11.1,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04.6.11>
⑥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⑦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2.13>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연구사나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⑤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4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연구사나 지도사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직류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5.5.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5.23, 2011.11.1, 2023.12.26>
③ 삭제 <2015.5.6>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5.6>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제6장 삭제 <2020.9.22>
제6장 삭제 <2020.9.22>
제28조
삭제 <2011.3.7>
제28조의2
삭제 <2020.9.22>
제29조
삭제 <2020.9.22>
제7장 삭제 <1998.12.31>
제7장 삭제 <1998.12.31>
제30조
삭제 <1998.12.31>
제31조
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