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빈(海濱)의 폭ㆍ면적ㆍ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2.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8.12>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8.12>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2.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 시행의 장소
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제16조
삭제 <2014.8.12>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3.3>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18조(심의회의 운영)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1. 자연해안에 관한 현황조사
2. 권역별ㆍ지역별 관리 우선순위의 설정
3. 연안의 이용ㆍ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제23조(연안 지킴이)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1. 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3.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의 오염 실태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
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
2.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제공
4. 연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당시 토지를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같은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인접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ㆍ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한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결신청)
제26조
삭제 <2014.8.12>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