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7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5.01공포일자 2024.0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조의2
삭제 <2024.4.30>
제3조의3
삭제 <2024.4.30>
제3조의4
삭제 <2024.4.30>
제3조의5
삭제 <2024.4.30>
제3조의6
삭제 <2024.4.30>
제3조의7
삭제 <2024.4.30>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2조
삭제 <2019.6.4>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기간
3. 협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포상금)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