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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34477타법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5.01공포일자 2024.0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
삭제 <2024.4.30>
제3조의3
삭제 <2024.4.30>
제3조의4
삭제 <2024.4.30>
제3조의5
삭제 <2024.4.30>
제3조의6
삭제 <2024.4.30>
제3조의7
삭제 <2024.4.30>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4.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12조
삭제 <2019.6.4>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기간
3. 협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포상금)
제14조(포상금)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1.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1의2.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3.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1.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2.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3.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5.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1.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2.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3.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5.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7.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8.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10. 제57조제5호제6호에 따른 청문
11. 제6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