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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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188호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