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8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10.27공포일자 2026.10.27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②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제6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 또는 배회(排徊)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