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시행일자 2025.09.01공포일자 2025.07.29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