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1.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삭제 <2021.10.19>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5.6.30, 2016.5.31, 2021.6.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1.10.19>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6.22, 2024.11.19, 2025.8.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3.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