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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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80호일부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4.28공포일자 2026.04.28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