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승인)
제2조(참가승인)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지급의 취소)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