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4.12.9, 2016.5.31>
1. 삭제<2014.12.9>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3.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4.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제4조(보상요율)
제4조(보상요율)
①법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②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①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다.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에 관한 자료
2. 보상계약대상의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시설내용 및 용도를 설명한 자료
3. 보상계약금액을 산정한 자료
제9조(승인 등)
제9조(승인 등)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2. 원자력사고의 발생원인
3. 원자력사고의 피해상황
4. 원자력사고의 현장상황
5. 원자력손해의 처리계획
6. 그 밖에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원명 및 사건번호
2. 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