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류)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