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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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