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9.05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