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육군항공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215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11.30공포일자 2021.11.30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2021.11.30>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30>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