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5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08공포일자 2026.09.08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의 정당한 사유(이하 "정당한 거부등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이하 "중증응급환자"라 한다) 중 중증외상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등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이하 이 호에서 "급성중증응급환자"라 한다)에게 최종진료(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ㆍ전력 마비나 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응급의료 제공의 거부 또는 기피가 불가피한 경우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2항의 통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의2(평가 결과의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그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지원 내용의 결정 등에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제4조(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2024.10.8>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7.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025.7.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2021.12.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 2026.9.8>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8조의4(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7.29>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1.12.28, 2025.7.29>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②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의 가용 현황,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별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및 구급상황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이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 중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등에 대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의4(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에는 제23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의 수용 요청으로 권역 외에서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
제23조의6(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ㆍ규모ㆍ시설ㆍ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등의 편성ㆍ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11>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3.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제26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조의6(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4, 2020.7.28, 2024.2.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8조(과징금의 부과)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2021.12.2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8조의2
삭제 <2025.3.12>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